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르면 시행후 2년 안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관공서,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보육시설 중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내용은 소유자와 거주자, 착공연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건물용도, 관리실태 등이다.
조사 결과는 자료로 구축해 향후 효율적인 석면 처리대책 수립ㆍ추진을 위한 석면 조사ㆍ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석면폐증, 원발성폐암 유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관리를 체계화해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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