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전동휠체어가 탑승 가능하도록 설계된 저상버스는 전국 평균 12% 정도 보급돼 있다. 대전은 11.5%, 충북은 15.4% 수준으로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3%에 불과한 충남은 너무 저조하다. 16.0%인 강원과도 비교된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지난해 의무 도입량이 평균 31.5%는 돼야 하는데 이같이 늑장이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저상버스가 110대가 넘는 대전도 2시간 간격으로 저상버스가 다닌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지역적 격차가 벌어져 26대에 불과한 충남 거주 장애인들의 불편은 어떻겠는가. 저상버스가 있어도 이용이 불편하면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장애인만이 아닌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두루 안전한 교통수단이란 점이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속도를 내려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강화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보행권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따라야 한다.
만약 저상버스 보급이 더딘 것이 지형 등 도로 여건에 기인한다면 충남 등 농어촌 지형에 맞는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재정여건으로 주저하는 시ㆍ군에는 지원을 늘려서라도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저상버스 이동권은 사회적 장벽 철폐의 과제로 다뤄져야 옳다.
비장애인에게 당연시되는 계단버스가 실제 장애인에게는 '차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차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의지만 확고하다면 저상버스 100% 도입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공항버스 등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 장애인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장애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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