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와 기술자 성과평가를 통한 부실 벌점부과 및 3회 누적 시 설계참여 배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과다 증액 시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또 설계시행사의 동일 구간 감리용역 입찰 배제 등 명확한 책임부여와 설계 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 반영을 위한 인터페이스 절차 개선, 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중복 방지, 기술토론회 정례화 등 기존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담았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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