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1대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구역(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규모)의 노후 불량 밀집 건축물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혜택이 제공된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되며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만 확보, 용도는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일 때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된다.
주거밀집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면적 증가범위도 완화된다.
일대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한다.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일대일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의 선호도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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