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거래 채권 만기일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끝내 이를 연장하지 못했던 것이 법정관리 신청의 이유로 알려졌다.
상거래 채권 만기연장은 매월 3일 진행되는 데 남광토건은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일부 상거래 채권 결제를 하지 못했다.
채권단 역시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져 남광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은 예견된 절차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남광토건은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지만, 인수의향을 보인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에는 채권단이 46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의 희망이 보이기도 했지만, 추가지원이 없어 법정관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권 채권만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된다는 점에서 협력업체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올 들어 대형 건설업체의 법정관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풍림산업과 우림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6월 벽산건설, 7월 삼환기업이 연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됐다.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지 회의감마저 들기도 한다”며 “대형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중소건설사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남광토건 사장직은 최장식 전 쌍용건설 부사장에게 넘어갔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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