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해 취득세(도세) 감면조치를 단행할 경우 2014년까지 총 70억원가량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도는 1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분석ㆍ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용역보고 자료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면(시나리오1) 취득세 감면액 18억7000만원, 교부세 감소액 17억3000만원 등 총 36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늘어나는 취득세 수입은 8000만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2억1000만원이 예상돼 전체적으로 33억10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됐다.
취득세 감면조치를 도교육청과 충남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감면액 37억2000만원에 교부세 감소액 34억4000만원 등 71억6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신 취득세 수입은 2억1000만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4억3000만원이 예상돼 전체적으로 65억40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다.
감면지역을 주변지역 홍성ㆍ예산까지 확대하면(시나리오2) 도청 직원의 감면액 20억1000만원과 교부세 18억6000만원이 줄어 모두 38억7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하지만, 취득세 수입은 9000만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2억2000만원이 예상돼 전체적으로 35억50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행정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취득세 감면조치가 확대되면 40억6000만원의 세입이 줄고, 교부세는 37억5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취득세 수입은 2억4000만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4억6000만원 정도 증가해 전체적인 세입은 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내달초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도세 감면 및 조례 개정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