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자치단체 예산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숙원사업비 운영기준 등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 설명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경남도 등 지자체 10곳이 지방의원 '1인당 얼마씩' 예산을 할당하고 수시로 도로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같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정한 뒤 예산을 짜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놓고 충남도와 갈등을 빚어온 충남도의회도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예산 편성시 무조건 의원 1인당 얼마씩 배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방침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이 직접 사업 계획을 작성,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집행부간 이견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방침을 도의원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감사원이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근거로 상반기 추경에 숙원사업비를 상정하지 않자 도의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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