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
또 양 의원은 줄기세포 채취와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참전학도병은 공훈과 신체적 희생을 엄격히 분리해 보상ㆍ지원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은 공훈과 희생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도의용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희생과 공적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ㆍ25 참전 학도의용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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