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해온 학원 방문 점검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단속으로 바뀐 것으로, 학원 역시 단속반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10명 내외가 4000곳이 넘는 곳을 담당하다 보니, 단속반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하계 방학 대비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 특별교육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대학ㆍ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ㆍNEAT(국가영어능력시험) 대비반의 불ㆍ편법 교습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NEAT 대비 여름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ㆍ고액 과외 등이 단속 대상이다.
말 그대로, 방학 때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는 학원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여건과 수준을 보면 시늉뿐이다.
대전 동부에는 7월 말 기준 학원 995곳, 교습소 580곳이 있다. 서부에는 6월 말 기준 학원 1410곳과 교습소 860곳이 있다. 3845곳 모두 동ㆍ서부교육청 담당이다.
점검 인원은 동부 4명, 서부 5명이고, 여기에 교육청마다 3~4명의 임시직인 단속보조요원이 있다. 특별단속 기간이지만, 담당 직원이 휴가까지 가면서 하루에 1팀만 가동되기도 한다.
단속 방법도 문제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홍보전단을 보고 찾아간다”고 했고,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전단과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불법 기숙형 캠프, 기숙형 특별반 등 집중 단속 대상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단속 실적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일상 점검과 다를 바가 없다.
학원 강사, 시설 구비, 필수 관리 장부, 수강료 등 매뉴얼이 담긴 서류 위주로 점검한다. 당연히 학원 점검 결과는 대부분 서류상 오류일 수밖에 없다.
학원 관계자는 “갑자기 와서 몇 가지 물어본 후 서류를 뒤적거리고는 '별문제 없네요'라며 20분 만에 간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둔산동 일대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지만, 기숙형으로 운영한 것을 적발한 곳은 없다”며 “사실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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