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살해하려 한 윤(41)모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년 동안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 이 모(39)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5월 오전 4시30분쯤 충주에 사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윤씨는 같은달 22일 오후 8시30분쯤에도 이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에는 이씨가 윤씨를 피해 이사한 충주의 한 아파트를 찾아 현관문과 유리창을 닫은뒤 LP가스를 틀어 질식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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