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2일부터 9월 4일까지 교육 기간동안 내년 축산업 허가대상인 소 100마리 이상, 돼지 2000마리 이상, 육계 5만마리 이상, 산란계 3만 마리 이상, 오리 1만마리 이상 관내 축산농가 300여호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축산 등의 교육과정을 1일 8시간으로 구성해 축종별로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공포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축산업 허가제 및 허가대상자에 대한 교육의무조항이 신설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2년에 1회(8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최종적으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중 축사면적 50㎡ 이상은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은 등록대상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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