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석문방조제를 무단 점유하고 음식(횟집) 영업을 한 4곳의 적치물을 지난 달 26일 모두 철거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 포장마차 철거는 지난 7월 초 무단점유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시 기간 내 계고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지난 달 25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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