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재정확충은 천안시 연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순 세입 기여액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자치단체의 다양한 세원발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축구센터 신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와 국세청 소청심의를 거쳐 모두 36억 원의 부가세 환급결정을 받아냈다.
천안시의 부가세 환급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안시는 월드컵 잉여자금 지원으로 축구센터 신축에 들어가 건설업체에 360억원의 공사대금과 부가세 36억원을 함께 지급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사업장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일반 사업자처럼 이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 매입ㆍ매출 부가세가 적용됐고 천안시는 2009년에야 축구센터가 완공된 점을 내세워 국세청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천안시가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가 이미 경정청구기간(3년)을 넘겨 '불수용'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시정권고'를 이끌어 냈다.
국세심판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해 최근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 존중위원회로부터 특수 사정으로 인정받아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소급 받아 환급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환급받는 36억원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평균 순수 세입기여액 35억과 19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김병옥 시 세정팀장은 “환급신청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됐고 환급금 소멸시효도 3~4개월만 남아 회의적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매달려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액 징수 못지 않게 세원발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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