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비리 덮은 바른품성5운동은 위선'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교육계를 발칵 뒤집었던 인사비리 사건 관련자에 대해 감사원이 강등 징계를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감경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학생들에게 정직과 질서를 강조하는 바른품성 5운동을 계속시키고 직원들에게 청렴 연수를 시킬 수 있을지 참담하다”며 “비리 관련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온 충남교육감이 어찌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자신과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다른 직원의 근무평정을 조정했다며 충남도교육청 모 서기관의 1계급 강등조치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서기관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서기관은 정직 1개월이라는 충남교육청의 징계도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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