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급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청구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건설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공사현장별로 매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시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깊은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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