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 메시지를 전달하며 “검찰 출석과 관련해 당의 입장도 완강하고 저도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지만 당과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다”며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실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출두의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ㆍ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한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구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해 저의 입장과 결백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출두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사법기관의 법적 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산적한 국회 현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법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문제도 조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로 인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 철회 요구서가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은 일단 철회되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 등이 필요할 경우 국회 회기 중이라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내게 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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