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동구 가양동의 노상에서 B(38)씨에게 285만원을 빌려준 뒤 연 126.3%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들은 2011년 4월 16일 낮 12시께 중구 대흥동의 한 식당에서 B씨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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