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노인생활시설 및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위생적 취급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곳과 식품위생법 위반의 무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조리장 불결 시설 5곳 등 총 10곳이다.
시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양사가 상근하는 급식소의 위생관리는 잘 된 편이었으나 특히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의무고용 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의 영세한 급식소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이 아직도 법규준수 의식이 부족한 면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시설장들의 원산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