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권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며 400여명의 회원에게 1800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아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씨는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스포츠경기결과를 맞힌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 결과에 승리팀을 예상한 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사이트의 회원을 확보하고자 스포츠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회원을 불법사이트로 알선하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는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해 도박에 참여토록 했다.
청소년 120여명이 사이트 도박에 참여했고 15세이하 청소년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18)군은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고자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게임대화창, 이메일, 스마트폰에 불법 도박사이트가 노출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가 근절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며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범죄 예방교육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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