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년12월15일 위탁공고를 거쳐 위탁기관을 '계룡새마을금고'로 선정 19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운영비 보조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연 2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공증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계룡시의 봉사는 거의 불모지다. 매년 금고가 2000만원씩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센터장은 위탁기관에서 선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센터장 공모에 시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센터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진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다. 특히 센터장 임명과 관련, 시에서 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을 이유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 공고를 통해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수탁 기관에서 임명해 계룡시에 통보하면 계룡시장이 승인토록 되어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위ㆍ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 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관련 조례 및 법률에 따라 공고를 통해 센터장을 임명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 수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번에 관련 법에 의거 위탁 해지 후 재공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달말까지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요양원이나 독거노인 불우시설 모자가정, 등 봉사가 필요한 곳에 봉사요원들을 원활히 공급하는 임무를 맡은 단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단체다. '공정한 공개경쟁'과 '정치적 중립' '전임 센터장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되어야 하는 과정을 위반한 위탁기관과 행정기관 모두가 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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