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발맞추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다.
이는 그동안 허가를 받은 기관만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쟁의식 부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ㆍ자격ㆍ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해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ㆍ부당청구를 방지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등록제 시행일 이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오는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신청하면 되고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제 시행일(8월5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또는 사업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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