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존 징수팀이 전반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결손처분세액의 사후관리 및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체납관리 부재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동징수팀을 신설ㆍ운영하게 됐으며 앞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기동징수팀은 유체동산 등 재산압류, 사해행위 조사,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는 물론 결손처분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강제징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누수 없는 세정과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구현 등 건전한 납세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납세풍토 만연 등 체납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아산시의 500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액은 8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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