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로 자료 및 정보의 한계와 공직사회 불신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을 내세워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31일 '천안시 분식결과 검찰수사 결과는 진실규명을 외면한 면죄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자치단체의 분식결산을 합법화하는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시민단체는 “천안시장과 전ㆍ현직 관련 공무원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분식결산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막대한 재정적자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 관련 공무원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천안시는 자금 없는 이월을 통해 결손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부풀려지도록 수년간 허위 결산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로 감사원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을 덮고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오히려 불법적인 분실결산을 합법화 시켜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우려해 항고는 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예산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분식회계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성무용 천안시장 등 관련 공무원 10명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073억원의 분식결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들을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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