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8월2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외환카드가 해당하고,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내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내면 된다.
강철화 고객협력정책과장은 “소멸될 수있는 포인트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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