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양모씨는 징역 8월, 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에게 측근을 통해 뇌물 2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준 2000만원이 적지 않다”며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치밀한 계획아래 상대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만들어 선거에 이용해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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