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대리(위임) 발급시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대전시 관내가 아닌 타지역에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때도 통보되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 지역(광역자치단체간)으로 주소지가 이전될 시에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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