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상인연합회는 오전 11시 중리시장에서 대전 재래시장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재개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했다. 지난 27일 대형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에 대한 부당함을 5개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감에 따라 전통시장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다음달 7일 오후 2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 강력한 규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 등 충남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도 대형마트의 이중적 행태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선우 천안 남산중앙시장상인회장은 “영세 상인들은 대전지법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분노하고 있다”며 격앙된 입장을 토로했다.
김기수 공설시장상인회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은 병 주고 약 주는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모른척하고,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는 앞에서 상생을 주장하고 뒤에서는 가처분 등 효력을 정지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지역 중소상인과 상생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록ㆍ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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