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검천안지청과 경찰, 불법성인게임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달 초 천안시 직산읍 A씨의 집과 A씨 부인이 운영하는 두정동 B상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집 인근 밭에서 일하다 검거될 것을 우려해 강원도 원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북 및 동남경찰서의 일부 직원들을 꿰차고 있는 일명 '마당발'로 그동안 서부역광장 인근 등 4~5군데의 불법 게임장에 경찰단속 정보를 빼줬다는 의혹을 사왔다.
검찰도 A씨가 경찰 단속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불법게임장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매출액 일부를 챙긴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불법 게임장은 관례상 A씨처럼 단속정보를 주는 등 뒤를 봐줄 경우 1인당 20만~30만원씩 열흘 단위로 돈을 주거나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A씨는 구속된 게임장 업자에게 풀려나게 해준다고 꾀어 가족에게 접근, 수백만 원을 받아챙겼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거된 바 있어 검찰은 A씨의 인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는 “A씨가 불법게임장의 단속 순서를 정할 정도로 발이 넓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며 “불법 게임장은 단속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개장해 지속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거치 못한 업주 등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A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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