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잠깐 방심에… '미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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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잠깐 방심에… '미아 주의보'

대전ㆍ충남 이달만 54명 실종 접수… '지문사전등록' 예방을

  • 승인 2012-07-30 17:00
  • 신문게재 2012-07-31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서 미아발생 사건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나들이객이 늘며 자칫 아동에게 소홀할 경우 실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0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 발생현황은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계절에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실종아동 통계는 대전은 2009년 185명, 2010년 261명, 2011년 286명으로 증가세다.
충남은 같은기간 255명, 279명, 342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했다.

실종아동은 외출이 적은 겨울철인 12~1월에는 10~20여명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외출이 늘어나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20~40여명의 실종아동 건수를 나타냈다. 대전은 지난 1월 15명에서 5월 27명, 6월 25명, 7월 27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했다.

충남도 1월 12명에서 5월 30명, 6월 36명, 7월 27명의 실종아동 발생신고가 접수됐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들어 발견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전에서 실종신고된 196명 중 190명, 충남은 198명의 실종아동 중 195명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매년 피서철이면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려 미아보호소나 경찰서를 찾는 부모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실종미아 예방법을 소개했다. 예방법은 ▲피서지에서 아동 주시 ▲외출시 자녀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이름표 착용 ▲미아 발생 시 장소주변 수색 및 경찰서 신고 ▲피서 전 경찰서 방문해 자녀 지문 사전등록시행 등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자녀 지문 사전등록제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경찰측은 밝히고 있다.

자녀지문을 경찰서에 등록해 미아 발생 시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 가족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일 시작된 자녀지문 사전등록제는 현재 대전 2900여명, 충남 1600여명이 등록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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