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82번 지방도 대소 대풍리(진천경계)부터 금왕 무극리 무극교차로까지 15.6㎞구간에 대해 제한 최고속도를 70㎞/h로 하향조정하며, 이 구간 중 오선사거리부터서 무극교차로 구간은 70㎞/h로 상향조정해 속도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한속도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82번 지방도 상에 금왕 산업단지, 대풍 산업단지 대소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함이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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