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신청은 이번달부터 접수받아 8월에 부과하는 요금부터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으로 매월 부과금액의 1%, 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존 중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수돗물 절약과 주민가계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담당 검침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화, 팩스를 이용해 상하수도 요금 할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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