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연초 기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570필지 가운데 23%인 131필지에 대해 이를 조정ㆍ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요구는 18필지에 불과한 반면 하향요구는 112필지가 반영 되었다.
이는 부동산경기의 전반적 침체와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보다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시는 해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 조세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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