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도로 및 인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유동광고물 간판, 풍선형 야외간판 등을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주요 도로변 및 육교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도로변의 무질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군ㆍ읍ㆍ면 담당자가 모두 나서 현장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1차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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