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배수로의 수로덮개를 훔친 혐의로 방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30분께 부여군 은산면의 노상에서 배수로에 설치된 수로덮개 9개(5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2500여개(1억 5000만원 상당)의 수로덮개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방씨는 2011년 사기 혐의로 수배된 인물로 밝혀졌다.
강우성ㆍ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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