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공모 신청 희망 기업은 도가 마련한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14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경제진흥과)에 우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도와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51-2668) 또는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041-858-4601~2)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가치로 삼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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