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대에 따르면 30일 인문대학과 예술대학 두 곳의 학장 후보자 응모기간이 마감된다.
그러나 두 곳 단과대학장 임용부터 적용되는 학장후보자내부 공모위원회 지침 일부가 최근 변경돼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23일 학장후보자내부 공모위 지침 가운데 '총장에게 2인 이상을 무순위로 추천한다'를 '총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한다'로 변경했다. 또 '심사를 마치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항목도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 심사를 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로 바꿔, 공모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 공모위 9명 가운데 절반정도인 4명은 교무처장(당연직)을 비롯, 외부 위원까지 총장이 지명한 인사다.
충남대는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4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에 따라서 지침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가운데 단과대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항목에서 학장공모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해 임용 심사한 점을 감안하면 총장의 일방적인 지명은 안 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4일 교과부 해당 공문에서 '총장이 학장 지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증(심사)위원회 등을 구성, 검증할 수 있으며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밝혀, 학장 임용과정에 폭넓은 여론 수렴 방침을 추가시킨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차기 학장 임용 절차를 받고 있는 인문대학과 예술대학에서는 공모전부터 정상철 총장이 후보시절 당시 선거를 도왔던 일부 교수들의 내정설도 돌고 있다.
특히 예술대학은 그동안 음악계열과 미술계열에서 학장을 번갈아 맡아와 차기 학장이 음악계열 소속 교수의 순번이었으나 이번 학교 방침으로 관례가 깨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대 A 교수는 “교과부에서도 학내 구성원 대상으로 여론 조사와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절차와 학장공모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심사를 명시하지 않았냐”며 “최소한의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을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 한 교무 담당자는 “아직 학장 선출 방식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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