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된 고문변호사는 전병무(63), 정교순(56), 최정기(49)씨로, 모두 세종시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며 세종시 출범에 관해 그 동안 법률 자문을 맡아왔던 전문인들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2년 동안 ▲세종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앞으로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자문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상담 및 수시상담은 물론 시정 주요정책 중 법령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시민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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