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보령 웅천읍 석대도 서방 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D호(7.93t, 장항선적)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27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세목망천을 사용해 멸치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앞서 26일에도 보령 대천항 남서방 약 4마일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천 어구 사용 금지기간을 위반해 멸치 2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M호(7.93t, 보령선적)가 적발됐다.
최근 서해안에서 멸치어장이 형성되며 무허가, 사용금지 어구 등으로 멸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으로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 조업질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