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한 의무휴업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전시 및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GS리테일 등 SSM 35곳이 지난 24일 각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으로 신청인(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그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전까지 의무휴업 시행은 중지되며, 대형마트 등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한 때 대전 등 전국에서 의무휴업 시행에 따라 휴점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지만 최근에는 5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강동구를 시작으로 이달 들어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가 효력을 상실한 지자체는 40여곳에 이르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법원이 잇따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앞다퉈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A(45)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 지자체마다 제대로 된 절차보다는 앞다퉈 시행 여부만 추진하려 했던 것 같다”며 “행정절차법상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문제가 된 조례의 허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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