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피해자가족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A회장에게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차안에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회장은 보령과 홍성 등의 모텔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만지며 알몸 사진도 찍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A회장이 피해자 B씨에게 잘해주는 것을 수상히 여긴 삼촌 C씨가 피해자에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삼촌인 C씨 등 가족이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밝혀지게 됐다.
삼촌 C씨는 “A회장은 지난 20일 피해자의 부친 기일에도 B씨를 불러내 성추행했다”며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뻔뻔스럽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만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정신적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려 하자 A회장은 가족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조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 증거로 문자내용과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A회장은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당사자 간 좋아서 한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밝혀진 만큼 다른 여죄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2010년 9월께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모업체에 입사해 지체장애 1급인 A회장을 수행했다.
조성수ㆍ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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