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7월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매해 자동차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유상 운송행위,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불법주ㆍ정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 3인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당진, 송악, 신평 등 중점단속구역을 중심으로 월 5회 이상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직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유상 운송행위의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제를 확대ㆍ시행하고 경찰 음주단속 시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방송과 관내 10개소 전광판에 홍보자막을 송출 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8월 중 당진ㆍ합덕 시내 주요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7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주ㆍ정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4년간 90억원을 투입해 당진, 합덕 시가지에 4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단속 건수와 비교해 볼 때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과 과태료 처분 이전에 나 혼자가 아닌 다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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