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적 약자인 도내 노인 등의 체감 안전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4명의 경력을 배치,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ㆍ장애인 안전계를 신설했다.
이는 충남청이 지난 1월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충남'을 목표로 안전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인원을 재배치하면서 현판을 새롭게 달아 사실상 직제를 신설했다.
하지만, 경찰청 산하 16개 지방청은 법령상 독자적으로 직제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직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1998년 2월부터 경찰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왔다.
경찰청도 이에 따라 50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업무분담이나 정원 조정 등을 해왔으며, 여성청소년계에서 관장해온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충남청만 분리운영토록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남청은 2010년 10월 충북청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척결을 위해 도내 경찰서별로 주폭수사전담반을 편성한 바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노인ㆍ장애인계 신설을 직제상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특성에 맞게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남청은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경찰서 등의 정원 감축 계획을 본청에 건의, 조만간 결과를 앞두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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