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과 (주)KCC건설은 이주시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로 하고 양측이 협의할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연기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주시기 및 이주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지난 26일 서명하고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 이주대책 입장차이를 좁히고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산업단지 승인 후인 작년 6월부터 중재역할을 통하여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시,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로 구성하고 금년 1월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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