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시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 |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례발의는 제6대가 개원한 2010년 5건, 2011년 9건, 2012년 6월 말 현재 9건 등 모두 23건이었다.
이는 천안시의원이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 시의원들의 대표발의는 1명당 고작 1건에 불과해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조례별 공동발의 시의원도 기본 5~6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씩 참여해 실적을 위해 이름만 끼워 넣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원별 조례 대표발의는 심상진ㆍ조강석 시의원이 각각 4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욱ㆍ유영오ㆍ장기수ㆍ주명식ㆍ주일원ㆍ최민기 시의원(가나다 순)은 대표발의 없이 공동발의만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김동욱 전 의장과 장기수 전 부의장을 제외하고 4명은 모두 의장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단 1건의 대표발의도 내놓지 않아 부실한 의정 활동 논란을 사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도 상위법 변경에 따른 대응수준에 그쳤다.
시의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법개정에 따아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자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위한 실속있는 조례제정이 절실했다.
실제 조강석 시의원이 발의해 제정되고 김영수 시의원이 개정한 '전통상업 보조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개정안'은 정부의 유통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응조례다.
도병국 시의원의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도 충남도의회에서 도 조례로 발의된 대응조례다.
정도희 시의원의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도 지난해 이미 인근 아산시에서 발의됐었다.
천안 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조례안 대부분이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차별성이 없다”며 “실적 위주의 조례안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안 해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발의를 위한 시의회의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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