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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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한다

국토부 빠르면 연말부터… 부실시공 줄듯

  • 승인 2012-07-26 18:59
  • 신문게재 2012-07-27 6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올 연말부터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31조를 보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이 적정한 지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원도급 업체인 대형건설사가 따낸 도급공사 금액 중 특정공사 하도급 분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미만일 경우다.

국토부는 그러나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 최초 발주시 공종별 예정가 대비 60% 미만일 경우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원도급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70%선에 사업을 따내 종전 82% 룰을 맞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액 자체가 최초 발주시 공종 예정가의 60%를 넘지 못하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민원ㆍ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임의로 넣는 관행이 빈번한 점을 들어 이같은 사항을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만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징계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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