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박 의원은 “한ㆍ일정보보호군사기밀협정 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협정의 실체법 근거로 군사기밀보호법 8조 2호인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라는 규정을 들었지만 이는 모법의 근거 안 된다”며 “이에 따라 2급 군사정보 제공행위는 위헌ㆍ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정문 4조에 따르면 일본에 제공되는 정보로 2급ㆍ3급 군사기밀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해석해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군사기밀보호법 8조 2호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할 때 외국에 군사정보의 제공'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협정 이전부터 일본에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모법 근거 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법제처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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