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6일 지적장애인 A(여ㆍ3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B(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1시께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술에 취해 A씨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출한 곳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 보호쉼터에서 가출해 대전역 일원에서 B씨를 만났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B씨는 지난달께 대전역 앞 광장에서 A씨를 만나 같이 장사를 하자고 속여 B씨와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홍성경찰서도 지난 24일 지적장애인 C(여ㆍ35)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D(69)씨를 검거했다. D씨는 지난 4월초께 홍성군 홍성읍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C씨에게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주겠다'며 접근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5년 전부터 어머니(56)와 함께 D씨의 집에 세들어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사건 당일 C씨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했다가 이달 초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가 최근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현황을 파악해 경찰관들이 현장방문 등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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