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빈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우리 위원회는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규를 모든 공직선거와 위탁선거에 있어 정당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그리고 유권자에게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금품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지난 4월 11일 치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현재의 정보화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선거일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등 이용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다.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의 선거운동 또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둘째, 인터넷 이용 비방ㆍ흑색선전행위 제재를 강화했다. 위법 게시물 등에 대한 후보자 삭제요청권을 부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받고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한 개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신장에 있어 갈 길이 멀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감시ㆍ단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관계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자 근본법인 헌법 이념에 다소 합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돈선거와 대가성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정치관계법규를 엄격하고도 강력하게 적용하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표어에 가장 걸맞은 법적용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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