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5일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A(3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배와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B양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자 아파트를 나왔다가 B양이 쓰러지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B양은 아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긴급하게 후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씨의 범행은 병원을 찾은 B양의 몸에 멍든 흔적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몸 전신에 멍든 흔적이 있고 A씨가 흉기를 이용해 등 부위를 1회 찔러 2㎝가량의 자창 흔적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 A씨, 딸 B양, 아들 C(7)군 등이 함께 있었고 A씨의 남편은 근무 중으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들 C군에게는 폭행당한 흔적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한 장파열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겁을 주려다가 실수로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폭행경위 등 사건경위와 함께 A씨의 과거 병원치료이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B양의 사망원인과 함께 A씨의 평소 부부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ㆍ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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