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단속경찰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오락실 단속을 무마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홍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5월 24일께 3회에 걸쳐 경찰홈페이지에 '불법오락실 단속실태'란 제목으로 오락실에서 경찰에 준 돈이 20억원이며 단속부서에 근무하면 일년에 15억~20억원을 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홍씨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오락실 단속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홍씨는 대전에서 불법오락실 운영 중 경찰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 홈페이지에 단속경찰관이 오락실 업주와 유착돼 뇌물을 받고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3회에 걸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가 불법오락실 단속을 방해하려고 계획적ㆍ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또 홍씨가 유포한 단속반의 업주와 유착관계, 뇌물수수 등 사실확인결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공권력이 낭비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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